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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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