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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어요. 18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파악한 박 의원실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여행사들을 상대로 캄보디아행 출국자들에게 위험 상황을 안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일부 글에 대해 접속차단(시정 요구) 조처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A씨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그의 휴대전화로는 얼른 출국하라는 취지의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한다. 부산에서 온 A씨는 돈이 필요해서 휴학 중이고,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때 중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캄보디아로 놀러 오라고 해서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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